항문질환 연구회
항문질환연구회
창립목적
본 연구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,
기술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화를 이루며, 항문병 분야의 기초지식 및 수술 술식을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.
황도연 회장
조동호 간사
1. 임원 및 실무위원
| 직위 | 성명 | 소속 |
|---|---|---|
| 회장 | 황도연 | 서울송도병원 |
| 간사 | 조동호 | 서울송도병원 |
| 실무위원 | 김진섭 | 좋은아침외과 |
| 이재범 | 대항병원 | |
| 장한정 | 서울양병원 | |
| 정규영 | 한솔병원 |
2. 역대 회장단 명단
| 연도 | 회장 | 간사 |
|---|---|---|
| 2004.10 - 2008.04 | 이종균 | 양형규/이동근 |
| 2008.4 - 2011.4 | 이동근 | 이두한 |
| 2011.4 - 2013.4 | 양형규 | 임석원 |
| 2013.4 - 2015.3 | 이두한 | 임석원/이재범 |
| 2015.4 - 2023.2 | 임석원 | 조동호 |
| 2023.2 - 현재 | 황도연 | 조동호 |
2026년 연구회 일정
| 월 | 일 | 행사명 | 프로그램 |
|---|---|---|---|
| 2 | 8 | 제62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5 | 17 | 제6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10 | 18 | 제6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12 | 6 | 제6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
2025년 연구회 일정
| 월 | 일 | 행사명 | 프로그램 |
|---|---|---|---|
| 2 | 9 | 제5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4 | 27 | 제5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10 | 19 | 제60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12 | 7 | 제6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
2024년 연구회 일정
| 월 | 일 | 행사명 | 프로그램 |
|---|---|---|---|
| 2 | 18 | 제5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6 | 2 | 제5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10 | 20 | 제5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 |
| 12 | 8 | 제5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|
2023년 연구회 일정
대한대장항문학회 항문질환 연구회 규정
- 제1조(명칭)
- 본 연구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(이하 학회) 항문질환 연구회(이하 연구회)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
- 본 연구회의 목적은 항문질환 관련 지식과 술기 및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치료 수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.
- 제3조(회원)
- 항문질환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학회 회원은 연구회 회원이 될 수 있다.
- 제4조(임원 및 임무)
- 임원은 회장 1명, 간사 1명과 12명 내·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간사는 실무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- ③ 실무위원은 연구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위원회의 심사 후 옵저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- 제5조(임원의 임기)
- 회장, 간사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- 제6조(업무)
- 본 연구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- ① 연구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항문질환 관련 지식 및 수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.
- ② 항문질환 관련 지식 및 수술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를 시행한다.
- ③ 항문질환 관련 지식 및 수술과 관련된 워크숍 혹은 심포지엄을 주관한다.
- 제7조(회의)
-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8조(보고 및 실행)
- 본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학술위원회에 보고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제9조(재정 및 경리)
-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학회와 동일하다. 연구회 활동 및 집담회 개최를 위한 모든 지출은 학회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기금은 학회에 귀속된다.
- [부칙]
- ① 연구회 규정은 대한대장항문학회 산하 연구회 설립 및 운영 공통규정을 따른다.
- ② 연구회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③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